“제발 음주수영 좀 하지 마세요”
이번 홍천군 동면 용담계곡의 사고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었으나 안전관리요원 통제에 불응하여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였다.
사고지역은 물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유급감시원 2명, 위험경고판 2식, 고정식거치대(구명환, 구명조끼) 1식과 위험지역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재난안전선(부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날 발생한 사고는 사고자를 포함하여 4명의 일행이 안전지역을 넘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놀이 유급감시원이 발견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종용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지역으로 진입하여 물놀이 중 주변에 설치된 구명환의 로프를 풀어 장난을 치는 등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요원이 물 밖으로 나오도록 종용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주변을 지나던 관광객이 구명환을 사고 장소로 던져 주었고 사고자 일행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구명환에 매달려 있는 사고자(C씨)를 끌어내 구조하였으며, 사고자 일행 및 구조 된 학생(C씨)이 물속에 일행이 1명 있다고 안전관리요원(A씨)에게 알려 홍천소방서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 잠수부들이 물속을 수색하여 나머지 1명(D씨)을 구조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홍천아산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나중에 구조된 D씨는 사망하였다.
또한, 속초시 영랑동 해안가 수영이 금지된 곳에서 음주수영으로 심장마비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역은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으로 해변은 없고 방파제 및 월파방지를 위한 테트라포트(TTP)가 설치되어 있는 수심이 깊은 암반지역으로 낚시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하는 경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자를 포함한 친구 등 6명은 준비해간 김밥과 소주를 먹고 있던 중 사고자가 반바지와 러닝 차림으로 음주상태에서 해안가 앞 70미터 지점 갯바위를 향해 헤엄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물놀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상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7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①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②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및 식사 후에는 수영금지
③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금지
④ 장시간 수영금지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금지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와 함부로 물에 뛰어들기 등
물놀이시 5가지 금지사항을 지키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안전관리요원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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