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등유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가구의 난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67.1원으로 2000년의 559.6원 대비 54.9% 상승하였으며, 이는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상대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는 2005년 4월 현재 리터당 154원으로 2000년의 60원 대비 156.5% 인상되었고, 2006년 7월에는 201원까지 인상될 계획이어서 등유 소비자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가 2000년 16만 2,700원 수준에서 2007년에는 월 24만 8천원으로 49.6%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동 의견서에 따르면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이나,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 등유소비자의 난방비 부담 가중과 역진적 세 부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월평균 224만원으로 도시가구(294만원) 대비 76% 수준에 불과하나, 등유 사용 시 동절기 난방비는 도시가구에 비해 1.8배가 더 높으며, 세 부담은 6.7배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연료선택이 제한되어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의 경우 노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저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일본의 경우 휘발유(가솔린세: 53.8円/ℓ), 경유(경유인취세: 32.1円/ℓ)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 난방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 5%만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등유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통한 상대가격 인상으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처럼 노상검사 실시 등 사용자 단계에서 전용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등유 관련 특별소비세의 추가 인상방침은 철회하고,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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