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여름휴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간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그간 직장협의회 및 여성공무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복무 분야의 경우
1) 계획휴가제(Planning on Vacation) 또는 분기휴가제 도입
현재 공무원들의 휴가 운용 실태를 보면 하계휴가 이외에는 휴가사용이 어렵고,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 (3~21일)도 조직 문화상 현실적으로 전부 사용하기가 곤란한 분위기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소득향상에 따라 연가보상비 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에선 보편화된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탄력근무제 실시
탄력근무제는 현재 재경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시 중이나 복무관리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번에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우선 자녀 육아문제로 정시출퇴근이 어려운 여성공무원 및 어학공부, 체력 단련 등 자기계발이 필요한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5월 ~ 8월까지 3개월간 시범 실시하고 근무시간을 08:00~17:00, 09:00~18:00, 10:00~19:00 등 3개 시간대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선택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및 시간외 근무 지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우선 고위직부터 대기성 근무와 휴일 출근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 정상근무 시간 후 및 공휴일에 회의·직원 호출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이와 아울러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 시간외근무 지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4)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법령상 규정된 당직 후 익일 반일 휴무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반영, 오전 또는 오후 중 선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복무여건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운영성과를 보고 전 부처에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종전 캐비넷을 70% 감축하여 기존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기업처럼 팀 간의 벽을 허물고, 좌석 배치도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수직적 형태(T자형)에서 수평적 형태(L자형)로 바꾼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앙청사 별관0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주 1~2회 영화를 상영하고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청사로비의 휴게공간을 재 단장하여 실질적 휴식터를 제공하고 또한 체력단련장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일에 장관 명의의 문화상품권이나 케익 또는 화환 등을 증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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