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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8 12:33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업무를 효율화 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5월 7~27일 입법예고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의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일선 읍·면·동에서의 주민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으로만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종이로된 주민등록표 원장을 아울러 기입·관리해 왔으나, 주민등록시스템이 완비·안정화됨에 따라 전산으로만 제반 기록을 관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상당한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핵가족시대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등록 민원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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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도팀 02-3703-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