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2개 업종 14개 업소(식육가공 12개, 유가공 2개)이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가공, 포장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표시 사항의 적법성, 거래내역의 작성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원산지 및 종류 표시한 영수증 발급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상습 고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 식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불량축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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