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량 등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보장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방어비용(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발생비용 - 변호사비용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신체와 관련된 비용은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장되며,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전자보험이 보장하지만,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 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내지 15년동안 장기간 보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까지 보장된다.
교통사고시 진행절차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수습 및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란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실황조사서’라는 것과 ‘사건조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때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사고 정도에 따라 차량견인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견인비용과 교통사고수습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장처리와 사고조사가 끝나고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피의자(가해운전자)가 되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해진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위의 항목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8주 이상 또는 피해자 사망 및 뺑소니사고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피해자가 특별히 크게 다치지 않고 합의를 본 상태라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부여된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사망기준 1인당 1,000~2,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지게 된다. 만약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첫째,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의 보장이다. 거꾸로 말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횟수가 미비한 사람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만 필요하다면 일반상해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보험 또한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만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80세만기 상품들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또한 수 차례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다른 보험과 같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보험 또한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하라.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동차상해담보등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고액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액의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법적 비용을 특약형태로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장기간 동일한 보장혜택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넷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하라.운전자보험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색특약이 많다.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위로금의 경우 자기차량에 일정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타운전관련특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다. 보험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운전자 보장은 운전자보험 외에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운전자관련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인스밸리 개요
인스밸리는 2000년 7월 삼성그룹의 보험계리 및 상품, 자동차보험, 마케팅, 언더라이팅 등 국내 최고수준의 보험전문가 20여명이 인터넷 기반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설립한 초미니 삼성관계사로 출범하여 'No.1 인터넷보험쇼핑몰'을 지향하는 보험전문 사이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인스밸리는 현재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컨설팅서비스,각종 보험상품, 특히 인스밸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파격적 가격의 상품을 구비한 온라인 보험쇼핑몰서비스,보험 및 재테크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독립된 보험전문포털을 만들어 가자는 초심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insvalley.com
연락처
인스밸리 마케팅팀
양정회 대리
02-2193-0367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