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전관리 불합리한 제도 정비

서울--(뉴스와이어)--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등록증 불법대여같은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규정과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자율안전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PC방 출입문은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 산업재해 사망자: ‘06년 2,453명 → ‘08년 2,422명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06년 158,188억원 → ’08년 171,094억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산재관련 고충민원: ‘08년 368건, ’09년 389건, ‘10.6월 260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안전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지경부 및 시・도의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최근 2년간 실태조사 등 관리 실적이 거의 전무해 등록증 불법대여 등 위반행위 빈발

▪경찰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333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개 업체 227건(379명)을 전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경부 및 시・도의 정기적 지도・감독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건물관리용역업체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달리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등록절차 없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기안전 전문성 확보 어려움

⇒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전기기사자격 소지자, 측정기 장비보유 등의 자격기준 도입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 1,091건 중 현장방문 심사는 5건(0.46%)에 불과한 등 형식적인 서류심사 및 안전관리 점검소홀로 문제야기

▪수련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안전점검 결과 ‘05년 모범 또는 우수등급이었던 시설 78개 중 57개(73.1%)의 시설이 ’06년 이후 부적합 평가되었으나 여전히 인증 받은 상태

⇒ 안전관리 심사 강화 및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증에 반영

<산업안전 분야>

○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하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08년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미흡

⇒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장 스스로 실시한 ‘안전관리평가’ 결과 900점 이상이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자율적 관리로 조선업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2.4배 높은 상황

※ 조선업종 사망자수 :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

⇒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위해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제조사의 품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소방용 기계・기구 생산 시마다 불필요한 제품검사로 사업주의 부담야기

⇒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된 검사제도 마련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PC방 출입문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법률’은 방화문으로, ‘게임산업진흥법률’은 유리문으로 상충 규정되어 사업주의 불편 야기

⇒ 방화문을 완전 철문이 아닌 일부분을 투시창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 서로 상충 되지 않도록 개선

○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연면적 1000㎡나 3층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13.2%로 저조

⇒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내진설계 비율 향상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불합리한 부담완화 등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고충이 해소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마련으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우주연
02-360-663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