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Offices of Ronald A. Marron, 파생상품(구조 상품)에 대해 집단 소송 제기
이 소송(Miller v. Eksportfinans, A.S.A., et al., No. 10cv5336)은 동 증권의 인수업체로서 활동한 Eksportfinans와 29개 금융 서비스 업체와 투자 은행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증권은 현재의 낮은 금리 환경에서 미국무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인 및 은퇴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이 증권은 단지 위험 부담이 큰 파생상품이 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84세의 과부인 원고와 같은 주로 노년의 은퇴자들과 같은 투자 대중에게 직접 판매를 했다.
집단 소송 소장에 따르면 Eksportfinans의 상품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증권이 원금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수입을 창출시키고자 했던 은퇴자 및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피고 Eksportfinans는 이러한 증권을 발행하여 노르웨이 오슬로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의 본사에서 수행하는 국제 신용 영업의 재원을 충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증권은 Eksportfinans에게 (1) 자본 충당과 (2) 주식 시장에서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자사에게 유리한 파생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혜택을 제공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증권은 Merrill Lynch와 UBS가 인수기관으로 참여한 Schwab Yield Plus Fund 및 Lehman Brothers 상품을 구성된 파생 상품 범주에 속하는 “구조 상품”의 한 종류인 ‘역 전환 사채(Reverse Convertible Notes or Bonds)’로 알려진 변종의 상품이다. 또한 소장에 따르면, 이 증권은 기준 증권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피고들로부터 해당 채권을 구입한, 소규모의 정교하지 못한 소매 투자자에게로 전가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투자자들은 ‘역 전환 사채’의 숨어있는 복잡성에 혼란을 느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소장의 내용은 주장하고 있다. ‘불확정 가치 하락 보호(Contingent Downside Protection)’이란 실제적으로는 기준 주식의 가격이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만 원금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채권 만기가 되었을 때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이 원래 지불한 원금보다 훨씬 적은 가치만을 가진 증권을 지닌 채 손실을 보아야 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의 증권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이 증권을 구입한지 불과 몇 달 내에 강제적인 전환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을 대중들에게 판매한 Eksportfinans A.S.A. 및 인수업체들을 피고로 제기되었다. Exportfinans 외에 소장에 포함된 인수업체들은 Banc of America Securities Limited, Merrill Lynch & Company,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nc of America Securities LLC, Bear, Stearns & Co., JPMorgan, Barclay's Capital, BNP Paribas, Citigroup, Commerzbank Capital Markets Corp., Credit Suisse, Daiwa Securities SMBC Europe, Deutsche Bank Securities, Dresdner Kleinwort, FTN Financial Securities Corp., Goldman, Sachs & Co., Goldman Sachs International, Ixis Securities North America Inc., Jeffries and Company, Inc., Mitsubishi UFJ Securities International PLC, Mizuho International PLC, Morgan Stanley, Nomura International, Nordea PLC, The Toronto-Dominion Bank (TD Financial Group), UBS Investment Bank (UBS Financial Services) 및 Wells Fargo Bank이다.
2007년 9월 7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위에 언급한 Eksportfinans의 증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2013년 9월 13일까지 법원에 자신들을 대표 원고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 원고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른 집단 소송 참여자들을 대리하여 활동을 하는 대표를 말한다. 대표 원고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집단 소송 참여자의 주장이 다른 집단 소송 참여자의 주장과 동일하며 그 집단 소송 참여자가 적절하게 집단 소송 해당자들을 대표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특정 상황의 경우,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집단 소송 참여자가 공동으로 "대표 원고”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어떤 배상액을 함께 나누게 되는 권한은 대표 원고인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고들은 The Law Offices of Ronald A. Marron APLC나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이 소송의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The Law Offices of Ronald A. Marron APLC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법무 법인으로,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복잡한 소송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널드 매론(Ronald A. Marron)은 사기를 당한 투자자, 소비자 및 기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과거 15년 동안 여러 중요한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거나 이 고지에 대해 혹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 및 이해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사람은 로널드 매론 변호사에게 연락처: 3636 Fourth Avenue, Suite 202, San Diego, CA 92103, 전화 (619) 696-9006로 연락하거나 또는 http://www.investorsadvocates.com/structuredoverview.htm를 방문해야 한다.
The Law Offices of Ronald A. Marron 개요
The Law Offices of Ronald A. Marron APLC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법무 법인으로,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복잡한 소송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널드 매론(Ronald A. Marron)은 사기를 당한 투자자, 소비자 및 기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과거 15년 동안 여러 중요한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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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 A. Marron
(619) 696-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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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0일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