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심의 도시경관 우선으로 강화하는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 건축허가에서 배치, 색채, 스카이라인, 통경축 확보, 규모 등을 심의하면서 건축계획 설계 설명서와 원경ㆍ근경 등 시점별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합성사진 제출 등 심의도서 작성을 강화 하였고 기존의 건축심의에서 건축계획과 통합 운영하던 도시경관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단지에만 적용되던 색채심의를 16층 이상, 30,000㎡이상의 모든 건축을 확대 시행한다.
실시설계시 제출한 상세도면 등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착공신고에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일부 간소화 하였다. 앞으로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대형건축물 사업시행자는 도시경관을 우선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개정이유
○ 건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주변환경 및 가로경관과의 관계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내실있는 건축심의를 위해 도시경관관련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신청시 제출서류 및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심의신청은 회의개최 15일전 까지 신청토록하여 관계부서(기관)와의 협의기간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최소 소요기간 반영 (제2조 제2항). 심의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색채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제출부수를 규정(제3조).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건축주에게 보완, 또는 심의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제3조 제3항).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색채심의외에 기타 건축물도 색채 색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색채경관 관리 (제5조). 도시경관을 고려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내용 및 심의도서 작성기준, 심의위원 심의서 보완 (제4조, 별표, 별지 제5호 서식)
□ 시 행 일
○ 본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함.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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