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가슴 커진다는 식품, 알고 보니 사용 금지 태국산 칡”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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