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7일 대덕R&D특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입법예고 시행령 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특구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특구의 범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유성구 수남동과 외삼동이 포함되고, 국방부장관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었다.

이상민의원은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대덕R&D특구 혁신클러스터 구성의 한 축인 국방산업클러스터 주체로서 연구개발 인프라규모 및 연구역량이 풍부해 대덕R&D특구 국방산업클러스터의 국방기술분야 구심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풍부한 R&D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및 다양한 시험시설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결과의 제공, R&D능력의 공유, 다양한 기술지원, 특히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의 기술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으로 기술혁신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등 대덕R&D 특구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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