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은 종전까지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매 건별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는 업체에서 세금납부를 위하여 매 건별로 납부기한을 챙겨서, 여러 장의 납부서로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된 세금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초일류세관 혁신과제로서 조세행정상 최초로 도입(‘04.3.31시행)하게 된 것이다.
월별납부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면 월별납부업체수는 처음 562개에서 출발하여 현재 1,008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이는 실제적으로 매일 1건이상 수입하는 1,140개 업체의 88.4%에 해당되며, 월별납부실적은 처음 월 1,400여억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월 1조1,600여억원 정도를 월별납부하고 있고, ‘04년도 연간 8조905억원(관세청 세수 31조 7,900억원의 25.4%)을 월별납부 했고, 금년도 3월까지 2조9,154억원(관세청 세수 7조2,969억원의 40.0%)을 월별납부함으로써 월별납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별납부제도 시행후 1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업체에 연간 약 365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바, 여러 건의 납부서를 1건으로 일괄하여 월 1회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세 납부기한이 수입통관 후 기존 15일에서 최장 45일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어, 연간 약8조원의 월별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평균 15일간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약 216억원 상당의 금융이자비용을 절감시켜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은행이용 횟수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로 149억원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월별납부 이용실익이 있는 최소 월2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①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 등 체납이 없고 ②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으로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미만인 자로서 ④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출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신용담보업체(관세납부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업체)에 해당되어야 한다.
향후 관세청에서는 월별납부업체가 시설확장 등을 위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본사의 신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해 사업장의 수출입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월별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출입업체에 월별납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및 업체 편의위주의 초일류 심사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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