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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12:57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윤태현으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신청이 있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북제주군으로부터 협의 검토가 완료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동물테마파크를 투자진흥지구 지정토록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후 처음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를 투자진흥지구지정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북제주군의 협의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의견 및 공람을 마치고 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안)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도내 향토자본으로 투자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안건을 각 관련부처에 협의하고 도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사전설명을 마쳤고 최종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일정을 남겨둔 상태이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해당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조치를 조속 완료하고 년내 착공되어 본격 개발하게 된다.

○ 사 업 명 : 제2종종합휴양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주)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윤태현)
○ 위 치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외 34필지
○ 면 적 : 510,256㎡(154,325평)
○ 투자금액 : 560억원(자본금 215, 차입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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