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하면 30만원 받는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親 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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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기재과
02)2110-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