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현황

서울--(뉴스와이어)--Ⅰ. 2010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현황

1. 불성실공시 지정건수 및 회사수 현황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온 코스닥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가 ’10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

올 들어 7. 16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54건 대비 24.1% 감소. 불성실공시 지정회사는 36사로 전년동기 48사 대비 25.0% 감소

2. 불성실공시 지정유형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 23건으로 56.1%를 차지하고 있고, 공시번복이 16건으로 39.0%를 차지

3. 공시내용별 불성실지정 현황

공시내용별 불성실공시는 소송(10건), 단일판매·공급계약(8건), 최대주주 변경(6건), 유상증자(6건) 관련 순으로, 전체 불성실의 73.2%를 차지

* ‘09년(동일기간)은 유상증자(13건), 소송(8건), 타법인출자(6건), 공급계약(6건) 순

소송, 최대주주 변경, 공급계약, 유상증자 등 공시별 특성에 따라 불성실공시 유형이 특정화되는 경향

* 소송, 최대주주변경 → 공시지연, 단일판매·공급계약, 유상증자 → 공시번복

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감소원인

1. 부실·한계기업의 퇴출 증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및 감독당국의 부실회계 제재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 퇴출이 본격화되며 불성실공시 감소

불성실공시의 주된 원인인 부실·한계기업에 의한 반복적인 공시위반 감소

2.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및 기업계도

불성실공시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기업계도로 상장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의식 향상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관련 제도(‘09.2월 시행)】

ㅇ 관리종목 지정(해제요건) 강화 :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
ㅇ 반복·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2년 내 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내 재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중과실 등으로 인한 공시위반
ㅇ 제재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공시위반제재금 도입
- 시장조치*를 통한 간접적 제재의 한계를 보완
* 벌점부과, 매매거래정지, 개선계획서 요구,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 공시위반에 대한 직접적 제재수단으로 물적부담(제재금) 부과

Ⅲ. 향후 불성실공시 관리방안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불성실 가능성이 높은 공시에 대한 검증강화 및 공시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

상장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시교육 서비스 제공 및 위반사례 중심의 상장법인 공시교육 강화로 불성실공시 사전예방

불성실공시 지정법인에 대한 방문교육 및 개선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공시위반 재발 방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
팀장 최재웅
02-3774-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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