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도권기업 이전하면 토지구입비의 50% 지원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중
정부는 심각한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도권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으로 공장·대학의 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부과등 신규입지 규제와 지방이전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왔으나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원활하지가 못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근본적인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국가정책의 변화에 맞춰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기업에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외에 다량의 통화를 처리하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을 포함하는 한편, 당초 산업단지내에 입지하는 기업에 지원되던 입지보조금을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경우 개별입지의 경우에도 토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 이전시 물류비등을 감안하여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이전보조금 지원 등 투자자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 본사 또는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공장시설 이전시 10억 초과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원
※ 타 시·도의 경우
공장시설은 투자금액이 3억~20억일 경우 초과금액의 1%~10%를 최고 5억한도. 본사는 고용인원 10명~20명초과시 초과인원당 30만원~50만원을 최고 5억 한도.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인 초과기업에서 상시고용규모가 100인 초과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제주이전기업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조성비(항공료 등)지원 등 각종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려고 한다.
제주도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 이전기업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기존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EMLSI사 이외에 제주이전 기업의 증가 등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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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