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첨가물·용기포장 지정품목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을 각각 제정고시 하였다.
○ 식품접객업소내의 식기류 및 주방용 조리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에 대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행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여 해당 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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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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