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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13:51
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인권단체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후원하는 이 행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형법 보완안, 개정안 등 4개의 법률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과정에 앞서,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청문회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 국회의원이 청문관으로 참여하는 첫번째 행사라는 의의와 함께 구체적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더 이상 정쟁 대상이 아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1차 청문회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건, 경상대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피해 당사자와 청문관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로 인해 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인 학문과 예술에서의 창조성이 어떻게 제약받아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제7조가 그대로 온존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하나하나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때·곳 : 2005년 5월 9일(월) 오후 2~5시 /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청문관 : 최재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술인 : 신학철 그림 <모내기> 사건 / 성완경(인하대 교수)
<한국사회의이해> 사건 / 장상환(경상대 교수)
참고인 : 대검찰청(예정) 김정환(시인) 최갑수(서울대 교수)
<모내기> 서면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
사 회 : 백승헌 변호사(민변 부회장)


연락처

박래군(사랑방, 016-729-5363) 송소연(민가협, 763-2606) 강곤(민변, 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