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계속 증가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외국기업과 법인의 투자유치 활동,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외국국적 교포들의 적극적인 투자정책 등에 힘입어 외국인 토지 소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소유면적은 29,335천㎡(887만평), 금액으로는 2조3,972억원에 이르며, ‘09년 6월말 동기대비 면적은 1.8%(516천㎡), 금액은 0.5%증가했다.

소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1,399천㎡(38.9%),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14,365천㎡(49.0%), 순수외국법인 1,716천㎡(5.8%), 순수외국인 569천㎡(1.9%), 정부·단체 등이 1,285천㎡(4.4%)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 9,095천㎡(31.0%), 유럽 4,072(13.9%), 일본 1,711천㎡(5.8%), 중국 359천㎡(1.2%) 기타 국가 14,098천㎡(48.1%)이며, 용도별로는 농지·임야 등 기타용지가 15,698천㎡(53.5%), 공장용 11,916천㎡(40.6%), 주거용 1,384천㎡(4.7%), 상업용 330천㎡(1.1%), 레저용이 7천㎡(0.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의 투자가 50%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후 계속보유 신고한 경우가 그다음을 차지하며, 순수외국인이나 법인은 7%정도 이며 외국인 소유 총면적은 경북 토지면적(19,027㎢)의 0.15% 정도가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처럼 외국인 토지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그동안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기업 유치활동 성과 노력의 결과로서 특히, 공장부지 조성과 주거용 주택부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임야 취득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에 힘입어 계속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건전한 투자유치를 틈탄 탈·불법 투기행위가 간혹 발생될 우려에 대해 도내 전 지역은 물론 각종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투기징후가 보일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 하고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토지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과장 이우석
053-950-308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