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김모씨(51세) 등 4명은 2007. 1. 1. ○○공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씩 2회 더 갱신하다가 2010.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임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 24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기간의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문제의 경우, 이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에 담당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데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공사는 정규직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한 간접적인 사회경력이 회사에 활용될 수 있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 내지 기여도에 대한 보상으로 호봉에 반영되는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보조적인 일이므로 이들의 군 복무 경력을 회사에서 활용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군 복무 경험이 업무에 활용되는 점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인지 또는 기간제인지 여부와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 ○○공사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정한 것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의 인정 문제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판정으로서 우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처럼 군 복무 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됨으로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위 ○○공사만 하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이고, 이는, 향후 위 ○○공사와 같은 주요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기권 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2과 과장 박영섭
02-3218-6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