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정상참작’ ‘깊은반성’ 이유로 징계 감경 못한다

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의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무시한 감경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고, 감경 사유 역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청심사 시 부패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

<문제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감경되는 사례 빈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등은 포상 공적 등을 사유로 한 징계감경 제외

<개선방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제기 시,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해 심사위원들의 주의 환기

②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문제점>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포함되다보니 온정주의적 심사 관행으로 원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결정 계속 발생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들의 소청심사에 대한 책임감 부족
※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사진, 약력 등의 명단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책임감 강화

<개선방안>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

③ 징계양정 과소적용 방지체계 운영

<문제점>

○ 공무원징계양정규칙 상 배제징계(파면·해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 만연
○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등‘ 제도를 도입(‘09. 4.)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사례 미미
※ 강등의 효력 : 1계급(등급) 강등 + 정직 3월 (보수 2/3 감액)

<개선방안>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 요구
○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의 정기적(반기) 점검 실시
- 특히 배제징계를 정직으로 낮춰서 징계의결하거나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중점 점검

④ 소속기관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방지

<문제점>

○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이 만연하고 있어 징계양정기준이 무의미한 상황
○ 특히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보니 중징계 사항을 주의·경고, 경징계로 끝내는 등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정성진
02-36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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