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금번 재해기간 중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138세대에 대해서 응급구호물자 162세트를 지급하였고, 이중 취사가 어려운 39세대에는 재가구호 세트를 추가 지급하였다. 또한, 주택침수 등이 우려되어 긴급 대피한 일시대피자 23명에 대해서는 일시구호세트를 지급하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0년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호물자의 지자체별 비축량 전량 확보·정비를 완료하였다. 지난 4월 재해구호물자의 합리적인 비축량 산정을 위하여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산식을 개발하고, 구호물자의 보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 비축분을 산정하여 확보토록 하였다.
※ 기존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확보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비축기준에 미달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물자 구입을 완료하였고, 비축기준을 초과하여 비축하고 있는 서울, 제주 등 지자체는 시도별 관내 시·군·구간 잉여분을 재배분·조정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대비하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재해구호물자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재해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재민 분들께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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