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대비 7.41%↑
이는 道 전체 면적 8,629㎢의 0.23%에 해당된다.
시·군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취득한 지역은 서산시(415만9,000㎡), 천안시(298만5,000㎡), 공주시(228만8,000㎡), 태안군(170만3,000㎡), 보령시(154만3,000㎡) 順 이며, 계룡시(6만㎡), 서천군(30만4,000㎡)순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인 경우 미국 교포가 797만7,000㎡, 법인인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572만2,000㎡로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1,103만6,000㎡,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400만6,000㎡,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15만4,000㎡ , 기타 그 외 404만㎡로 나타났다.
또, 토지용도별 현황에선 임야, 나대지 등 용지가 1,115만9,000㎡, 공장용지가 618만1,000㎡, 주택용지가 228만6,000㎡, 상업용59만9,000㎡ 기타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도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617만㎡, 2008년에는 1,787만㎡, 2009년에는 1,970만5,000㎡로 매년 외국인이 소유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물류의 발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충남의 투자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道 관계자는 “외국인(개인, 법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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