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 10곳 중 3곳, 여전히 청소년에게 판매

서울--(뉴스와이어)--편의점, 동네슈퍼, 대형 할인매장 등 술·담배 판매업소 상당수가 여전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에 의뢰하여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2,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술의 경우 조사대상 2,823곳 중 1,049곳(37.2%), 담배의 경우 2,824곳 중 924곳(32.7%)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1,049곳 중 975곳(92.9%)과 담배를 판매한 924곳 중 839곳(90.8%)이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은 요구했으나 없다고 한 경우 판매한 곳도 술의 경우 74곳(7.1%), 담배의 경우 85곳(9.2%)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판매업소가 연령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술·담배 모니터링 사업’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처벌에 앞서 계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성과를 거두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실제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과 성인을 2인 1조로 구성, 동반성인 밖에서 감독)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실시되어 당해 61%, 2009년도 47%, 2010년도 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술·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의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작년에는 12개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으로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매장 내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연령인 19세를 의미하는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정하고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12개 유통업체 : 농협중앙회,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이마트, GS마트, GS슈퍼마켓, 킴스클럽,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훼미리마트 등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탈선 등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방학 중 8월에는 휴가지에서의 모니터링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10월)에는 1차에서 지적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청소년보호과
주무관 하손숙
2075-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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