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 2010년 하반기에 총 예산 1,000억원 규모로 11.30일까지 신청 받아

-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담보대출 뿐 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7.26일부터 11.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08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하였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원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서울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내 주요뉴스 - 새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 서울시보에서 공고문(공고 제2010-1345호, 7.22일자)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Tel: 3707-8489)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부담 경감 및 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3707-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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