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이렇게 준비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정보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영업허가 관련 규정 ▲시설기준 ▲ 관련서식 ▲전자민원신청 안내 ▲자가진단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허가 관련 규정은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시설기준에서는 시설점검 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자세하게 풀어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의 부적합 및 우수사례 그림을 같이 수록하고 있어 시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허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및 구비서류 등을 견본 형식으로 예시를 보여 민원인이 쉽게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영업자가 허가신청 전에 자가점검표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보수와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식약청(www.kfda.go.kr) 자료실 및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 게시하고, 지방청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여 신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2-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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