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현행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제도는 시장에 잠재된 대량거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우리시장에서는 대량매매가 부진
해외에서는 대량거래를 익명으로 시장충격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크풀 등이 매우 활성화
거래소는 그동안 선진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
지난 6월말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언론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KRX는 시장충격비용과 주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고, 우리시장 환경에 적합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7.21(수)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
향후 시스템 구축, 시장참가자 대상 제도설명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29(월)부터 시행할 예정
Ⅱ. 주요내용
(제도개요)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 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하여 이들 호가간에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매매방식
(매매방법)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상대방 호가와 즉시 체결하는 경쟁매매방식
※ 경쟁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우선·시간우선 원칙 중 가격조건은 VWAP으로 동일하므로 시간우선원칙만 적용
(거래시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7:30~8:30, 정규시장 : 9:00~14:30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은 경쟁대량매매를 적용하지 않음
(체결가격) 장전시간외시장 체결 시 : 종일(all day) VWAP*, 정규시장 중 체결 시 : 체결시점(match point) VWAP**
* 거래량가중평균가격(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정규시장 총거래대금÷총거래량
** 체결시점부터 정규시장 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구한 값
(호가수량요건) 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은 2억원 이상)
(매매수량단위) 호가수량요건이 대규모인 점을 반영하여 100주* 단위로 매매체결 (* 코스닥시장은 1주 단위 매매체결)
(호가 공개) 호가정보는 거래체결 전과정에서 비공개 원칙. 다만, 정규시장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有·無만 공개
체결정보(체결종목과 거래량)는 거래시간 종료 후 시장에 공표
(대상증권) 경쟁대량매매는 주권, ETF, DR 등 3개 증권에 적용
단,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대상에서 제외
Ⅲ. 기대효과
(대량거래 편의제고) 대량매매 시 익명성 보장 및 시장충격비용 감소로 투자자의 대량거래 편의 제고
(시장안정성 제고) 대량주문이 정규시장 주가에 영향이 없는 경쟁대량매매로 이루어지므로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주가형성에 기여
(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 해외 익명대량매매플랫폼의 진입에 대비한 우리시장의 경쟁력 기반 구축 효과
(거래비용 절감 가능) 대량매매와 관련하여 경쟁적인 거래 환경 조성으로 대량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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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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