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추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만족도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행정을 효율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확정·발표함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 고정적 민원 업무가 많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용지원과 관련된 신규업무는 꾸준히 증가하여 업무강도가 높아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한계

이에,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출범을 준비하는 ‘New EL Project 총괄T/F’을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마련함

조직운영방식을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인 Teller형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Marketer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 정책과 사업을 효율화 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느끼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인사·감사제도 등 평가·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용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
* ‘수요자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7.6발표)’

◆ 직업능력개발훈련 개편 : 8개 사업을 3개로 통·폐합

○ 사례로 본 문제점
-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생의 신분(실업자, 근로자)이나 훈련재원(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등에 따라 8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운영
* 비정규직 근로자 A씨는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던 중 실직하게 되어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다시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내용이나 방식이 유사하여 혼동을 느낌

○ 개선 후
-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은 재원(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대상(실업자,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에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
* 비정규직근로자 B씨는 한 번 발급받은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실직한 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였고 재취업한 후에도 다른 계좌의 발급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됨

◆ 고용안정사업 개편 : 16개 지원(장려)금 → 7개 지원금, 3개 재량사업으로 통·폐합, 간소화

○ 사례로 본 문제점
- 그간 고용안정사업은 사업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없어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눈 먼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 ‘05.1∼’08.4까지 甲회사는 신규장려금 138회, 乙회사는 136회 수령

- 또한, 법적 요건에 부합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순고용 효과가 미흡
* 중소기업인 丙회사는 김한국이라는 직원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간 고용했으나 6개월 후 김한국은 丁회사로 이직하였고, 그 6개월 후 다시 戊회사로 이직하여 丙, 丁, 戊회사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결국 순고용효과는 없이 각 회사가 지원금만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개선 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지원 패키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이라는 장려금의 성격에 맞게 운영
- 16개에 이르는 장려금·지원금을 7개로 통·폐합하고 지원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 중소기업인 D회사는 이영국이라는 직원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고용하였다. 과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60만원, 6개월 후에는 3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어 6개월만 고용하였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더 오래 고용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이 지원되니 일단 1년은 고용해 볼 예정이다. 물론, 성과가 좋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둘째, 고용센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약30%)하는 실업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여력을 취업지원서비스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 투입.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자가 반드시 고용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지를 온라인신고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간소화함

◆ 실업인정제도 개편

○ 사례로 본 문제점
- 그간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업을 찾기 위해 활동한 내역을 보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 구직자 L씨는 지난달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지하철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고용센터를 매월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센터 상담원과 2~3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의 내용도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에 불과하다. L씨는 생계를 위해 구직급여가 필요하지만 매월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 고용센터에 나와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 고용센터 상담원 Q씨는 오늘도 줄을 선 실업인정 업무 때문에 정작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괴롭다. 그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2~3분간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업무는 줄이고 그 시간을 취업지원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개선 후
- 온라인 실업인정 등으로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
* 구직자 M씨는 지난달 실직 후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원과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대신하기로 한다. 그 후 M씨는 수립한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매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는 시간은 취업준비에 쓸 수 있다.
* 직업상담원 O씨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구직자 N씨와 30분째 상담 중이다. N씨는 기술수준이 모자라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앞서 직장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취업의욕이 낮은 편이다. 상담원 O씨는 구직자 N씨에게 적합한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직업훈련과정을 연계하여 취업의욕과 직업능력을 함께 고취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N씨에게 맞춤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형식적인 실업인정은 전산시스템이 대신하고 그 시간에 진정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허위구직활동 등은 구직급여정지나 환수조치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여 부정수급은 방지

셋째,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불임금 신고사건 처리업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 업무처리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효율화하고,
* 공인노무사 등 민간조정관이 심층상담을 통해 One-Stop 조정서비스 지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금융지원제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도 추진하여 체불사건 예방에 노력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 컨설팅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체불임금 예방·청산 효율화

○ 사례로 본 문제점
- 그간 임금체불사건은 경미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예방 노력도 미흡
*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P씨는 경제상황 악화로 자금회전이 좋지 않아 몇 달 전부터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소유 부동산을 내놓으면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전에도 회사를 경영하다가 도산하여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었지만 약간의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기억도 난다.

○ 개선 후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대처, 명단공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으로 체불사건 감소
*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F씨는 몇 번의 임금체불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실명이 공개되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보기가 부끄러웠다. 더구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찾은 주거래은행에서는 임금체불 경력을 들어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F씨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이제 아무리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내부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소통을 활성화함

연공서열보다 실적과 능력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통제위주의 감사제도를 혁신하여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 감사로 전환

비전에 대한 공유를 위해 지방청별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관서 과장급의 별도사무실을 터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조직내부의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함

◆ 조직운영 혁신

○ 사례로 본 문제점
- 지방 소속기관이 있는 기관의 특성상(6급이하 87.3%) 승진적체가 심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으로 유능한 인력 확보가 곤란
- 적발 및 통제위주의 감사로 ‘일 안하면 감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적극적 고용정책 등의 수행에 애로
* 2006년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S씨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함께 입사한 동기가 700명에 달해 순번대로 승진한다면 퇴직할 때까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기회만 있다면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답답할 따름이다.

○ 개선 후
- 특별승진 정례화 및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핵심 인재로 육성
- 적극적 행정을 장려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턴트 감사역할 수행
- 직무능력과 리더쉽이 현저히 부족한 일부 중간관리자는 ‘직무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06년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T씨는 최근 이루어진 특별승진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발표 및 토론, 다면평가 등 어려운 관문을 거쳤지만 같은 해에 임용된 동기들에 비해 3년이상 빠른 승진이다. T씨는 고용정책에 관심이 많고 꼭 그 분야의 정책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특별승진자는 별도의 경력관리를 통해 핵심인재로 키워질 것이므로 이대로만 간다면 T씨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W씨는 지방관서 종합감사에서 최근 본인이 했던 처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W씨는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을 거부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담당 공무원 Y씨는 W씨와 같은 사례가 이 지방관서에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Y씨는 이러한 사례가 적극적 고용정책 수행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본부 소관국과 T/F를 꾸려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해결방안을 찾도록 했다.

* 지방고용센터 공무원 Z씨는 매일 아침 출근이 고역이다. 업무는 재미있지만 담당 과장 X씨가 원인이다. X씨는 출근하면 과장실로 곧장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나오지도 않는다. 업무 지시도 건성으로 할 뿐이고,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도 직원들이 과장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항상 질책한다. 그러던 중 X씨는 ‘직무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X씨는 처음에는 억울해 했으나 1개월간 실시되는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리더쉽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리더쉽교육 후 실시되는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2개월간 민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총 3개월에 걸친 교육 후 X씨는 현업으로 복귀하였고, 과장실의 벽을 허물어 직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을 직원들과 나누며 소통을 늘렸다. X씨의 달라진 모습에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E,F,G 과장도 큰 자극을 받고 직원들과 열심히 대화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 김성호
02-211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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