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기동물 감소 위해 지도단속 강화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해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2010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총 1341두의 유기동물 중 1062두를 처분하고 279두를 보호하고 있다.

축종별로는 개 872두, 고양이 434두, 기타 35두 등이다.

처분은 폐사 129두, 안락사 412두, 분양 478두, 인도 43두 등으로 처리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상회보나,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인식표 장착 등 동물보호법을 홍보·지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 및 단속 대상은 반려견(伴侶犬)을 유기하거나, 나들이할 때 인식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도사견 등 맹견,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유기하면 50만원, 외출시 인식표 미장착하면 20만원,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거둬가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소유자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식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유기동물 보호는 31개 동물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포획 후 10일간의 공고 및 보호 기간을 거쳐 소유자 미확인시 분양 및 안락사 등으로 처리된다.

유기동물의 발생 및 분양 희망시 가까운 구·군(중구 290-3334, 남구 226-5662, 동구 209-3522, 북구 219-7683, 울주군 229-7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농축산과
052-22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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