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10년간 안심 못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02.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01백만원에 양도한 후, ’02.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09.11월 A씨에게 과세하였음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10.1월에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청장은 ’10.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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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