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9일 우리나라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 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세공장이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작업허가 등 각종 세관절차를 세관방문 없이 공장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전산화방안에 따르면 보세공장이 아닌 타 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록, 작업허가, 물품 반출입신고와 작업완료보고 등을 세관방문없이 공장에서 사업주가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관을 방문하여 작업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하여 작업한 후 다시 세관을 방문하여 완료보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이 지연될 뿐 아니라 야간이나 세관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따라서, 보세공장이 아닌 공장에서 작업하는 물품의 반출입절차가 전산화되는 경우 업체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공장의 24시간 365일 생산체제에 따른 원재료의 적기공급이 가능해져 수출진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물품 작업절차, 다른 보세공장에서의 추가가공 절차, 선박 등 거대중량 구조물의 일시 보세공장 밖 장치절차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부터는 선용품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는 업무도 공급업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적재완료보고만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현재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을 적재하기 전과 적재완료 후 각각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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