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발대식 가져
* FTA총괄과, FTA 대외협력과, 원산지검증과, FTA 글로벌센터(기업지원팀 및 인증수출자 심사센터, 성남 소재), 6개 본부세관의 FTA집행센터 등 FTA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관세청은 조만간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절감 혜택은 연간 최대 15억불(1.8조원), 한-미 FTA의 경우 연간 6억불(7천2백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FTA 활용 및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75%가 FTA 활용 포기(무역협회 설문조사, ‘10.4월)
특히, 한-EU FTA의 경우 관세청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기업은 한-EU FTA 발효가 임박해 있음에도 CEO의 관심부족, 원산지관리능력 미비 등으로 인증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對EU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1만여개 이상이나, 금년 6월까지 신청기업은 2개에 불과
원산지검증과 관련해서는 EU는 매년 수입건의 0.5%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어, 우리기업도 한-EU FTA 발효 시 연간 3천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수입 자동차, 철강, 섬유 등에 대해 세관이 직접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부품 공급업체까지 검증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FTA 종합대책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확대’와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각 세관별로 관할구역내 수출금액이 큰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인증수출자 지정의 시급성을 홍보하고,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배포, FTA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EU·미국 세관의 검증 예상업종을 선별, 사전 모의검증을 실시하여 관세추징을 예방하고, 旣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 보관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영선 청장은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한 1만여 수출기업 CEO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디딤돌인 FTA를 수출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업들도 CEO 직속으로 FTA 대책팀을 설치하고, 부품 공급업체들과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MOU를 체결하는 등 서둘러 준비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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