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동주택은 민간에서 자체 점검토록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사이버 안전점검이 도입되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대신 민간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 (www.safekorea.go.kr)에 입력 한다.
소방방재청은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점검 방식으로는 민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미흡하고 날로 증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05년 8만1668곳이었다가 올해 25.8%가 늘어난 10만2732곳으로 급증했다.
사이버 안전점검이 본격 운영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내다봤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99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전국적으로 감지되었다.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부분 중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제주 A아파트 안전관리자)
- 평소 점검할 때 소홀하기 쉬운 부분도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경남 B아파트 안전관리자)
- 사이버 안전점검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면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책임감 강화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경북 C아파트 안전관리자)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에서는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6월말 현재,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사이버 안전점검 운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17,786개소 중 8,472개소(48%)만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우선,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점검주기가 반기 1회에서 1년 내지 2년에 1회로 완화되므로 점검시 받게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대상 선정시 우대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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