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통합민원발급 읍면동 확대 운영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군·구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0. 8월부터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 동안 토지이용계획서의 인터넷 발급(열람 포함) 온라인 서비스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였으며 전자민원 G4C(http://egov.go.kr)의 경우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 FAX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창구 발급은 해당 군·구를 대상으로 발급함으로써 시민이 관할 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팩스 민원으로 원격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된 도면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타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과 발급 등으로 적어도 2회 이상의 관공서 방문과 3시간 이상의 발급 시간 소요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10.8.10일부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을 군·구청에서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행정 혁신과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년간 8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한 16개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열람)은 ‘10.5월부터, 전자민원 G4C (http://egov.go.kr)를 통한 16개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열람)은 ’10.6.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박현철
032-44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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