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및 재건축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크므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기반시설 용량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운영(수립)지침’을 전국 광역시 최초로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종(1종→2종) 변경 사항의 경우 산지·수변경관을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2종에서 제3종으로의 종 변경은 소규모 돌출형 나홀로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기 위해 계획구역 면적이 5만㎡이상 이거나, 대지면적 3만㎡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전용면적 85㎡기준)의 경우에 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공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지가 정형화 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종전의 도시기반시설 보다 더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확보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과 인근지역의 편익을 도모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관은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부조화를 방지하고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수립시 개발 후 주변경관 변화를 사전 이해할 수 있도록 3D시뮬레이션, 합성사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물의 배치는 6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했으며 전용면적이 60㎡를 넘을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규정하여 양호한 시각 통로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특히 옥상조형지붕 도입과 경관조명 계획을 규정함으로써 신 주거문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700세대 이상일 경우 커뮤니티몰 등 Open-space를 확보토록 했다.
환경의 경우 계획구역의 특징과 규모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검토하여 개발 후 환경적 변화가 크지 않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개발유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마련으로 울산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의 경관·미관 개선은 물론 무질서한 종 변경의 규제 등으로 최적의 주거환경과 Ecopolis 도시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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