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 방지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등록자를 대상으로 보호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증명청(읍·면·동 주민센터)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신청도 함께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에는 6,665건의 인감보호 신청이 있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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