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터널내 화재나 추돌사고 등에 대비한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등 비치·보관실태와 사고발생시 활용가능 여부, 자체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이행훈련상황 및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터널내 사고발생에 대비한 홍보 및 시설장비 비치실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사항도 현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터널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 공동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협의회를 지역단위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터널길이 1,000m 이상은 특별 화재취약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 경방계획도 작성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 합동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터널내 대규모 공사 등 특별 상황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시 소방대원 입회 및 인근지역 소방차 출동 대기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터널시설 관련 화재안전 설치기준 선진화를 위해 터널시설물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화재안전기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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