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강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한 단지관리의 한계와 국가지원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 참고 >
- 현재 농공단지의 54%(전체 401개 중 217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낡아 개보수 등이 시급하나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가지원 또한 미미한 실정임.
※ 노후화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마련하여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를 일반단지와 차등 지원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차등지원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 참고 >
- 현재 일반단지의 경우 3.3㎡당 일반농어촌 1.5만원, 추가지원농어촌 5만원, 우선지원농어촌 7만원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의 경우 일반농어촌 3만원, 추가·우선지원농어촌 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단지조성비를 차등지급하기 위해 농어촌을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 일반농어촌<자립도 상>, 추가지원농어촌<자립도 중>, 우선지원농어촌<자립도 하>으로 유형 구분

또한, ▲ 폐수 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보조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이보다 적게 지원(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하던 것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낙후·영세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 ▲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마련 ▲ 오지 소재 농공단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예비노동력 확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체계 마련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권고안이 이행된다면 농공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장영준
02-3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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