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 하나로 온가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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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2005-05-09 09:22
서울--(뉴스와이어)--교보생명은 10일부터 보험상품 하나로 온가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보어카운트보험’을 판매한다.

‘교보어카운트보험’은 한건 가입으로 본인을 물론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까지 질병과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매년 보장내용을 바꿔가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보장 욕구에 맞춰 가족 보장을 추가하거나 재해보장, 질병보장, 사망보장 등 총 55가지 보장특약 중 필요한 특약을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고 활동력이 왕성한 20, 30대엔 재해보장특약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각종 성인병 발병이 잦은 40대엔 재해보장과 질병보장을 동시에, 그리고 50대 이후엔 질병과 사망보장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단 역선택의 위험이 있는 질병관련 특약은 3년에 한 번씩, 재해관련 특약은 1년에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다.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55개 특약 중 23종류다.

이처럼 고객이 필요에 따라 특약을 선택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보장에 필요한 특약보험료만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된다. 적립된 금액은 만기에 목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도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조정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않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중 최대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신청할 때마다 최대 12회분의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단 적립금이 소진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 만기보험금이나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늘릴 수도 있다. 추가보험료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까지 가능하다.

‘교보어카운트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15세부터 55세(배우자 15세~61세,자녀 0세~1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80세다. 납입기간은 10년납, 20년납, 60세납, 65세납의 납입방법이 있으며, 보험료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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