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13일부터 재가기관 평가실시…7월 26일부터 신청접수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시민·사회단체대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으로 구성하며,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서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신청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단,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대상기관에서 제외됨)이다.
※ 방문요양 5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5인이하 기관 제외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또한, 그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아울러,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하므로 현재 기관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으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자기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고, 우수기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평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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