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및 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불법·부정무역사범 유형은
< 서민생활 침해 관련 >
①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원료)로 제작되었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
②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으로 판매하여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 국민건강 위해 관련 >
③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입
④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
< 지재권 침해 관련 >
⑤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
⑥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관세청에서는 7월 26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윤식 사무관
(042)481-7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