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임광빌딩 본관 17층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어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번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명칭변경과 함께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임시처분제도란 예컨대, 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원서를 자격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행정심판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지도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에 대한 예외적 절차를 정할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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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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