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회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적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해택이 다음으로 많았다.
수수료 감면 범위는 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행위에 필요한 측량 설계 등의 수수료 30%, 기업자산 평가나 금융기관 담보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10%,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0%로, 중소기업이 신청했을 경우 수수료 감면 해택을 주었다.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고 또 적극 협조하여 준 대한지적공사 등 기관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다 같이 노력하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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