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강화된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구역을 중점단속구역과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누고, 중점단속구역인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이열주차, 유흥가 주변 간선도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받는 지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서는 계도 및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일반단속구역인 6차로 미만과 지선 및 이면도로 등 교통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지역은 교통소통 위주로 순회단속을 실시해 이동조치 명령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특별단속구역은 행사·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하는 지역과 주 정차 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 가운데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수 있게 단속시간을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로 늘리고, 토·공휴일에도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예고 후 단속은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가 많아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이 있어 계도 및 예고없이 단속하도록 하고, 생계형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1회 계도 후 단속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통일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통해 단속 기준을 현실화하고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 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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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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