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금년 1월 1일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06.6.30~’09.12.31 기간중의 범죄자, 총대상자는 수감되어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금번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인터넷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이 목적이므로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8조).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조영석
2075-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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