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및 여성친화기업 간담회 개최
이 간담회는 가족친화기업과 여성친화기업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확립하고, 각 기업의 우수한 가족친화 사례 등을 공유하여 기업에 의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발전과 확산의 기회를 마련코자 준비되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에 대한 설명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코리아의 ‘2010년 서울,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기업에 대한 제안이 소개되고, 참석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의 사례와 성과,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기업의 역할, 정책 제언 등을 한다.
참석한 친화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가족친화기업’은 종사자의 탄력근무제 활성화, 자녀 등 부양가족 지원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되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34개로서 인증표시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정부사업 신청시 가점을 받는 등 이점이 있다.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성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기업으로, 8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을 잘 하는 기업일수록 우수 인재 확보가 용이하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 재인식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친화기업이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에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확산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기업간 가족친화경영의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포럼, 간담회 등 모임의 기회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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