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0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 발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010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을 발표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 주요 마약류 총 104건, 4,280g, 81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건수기준으로 51% 증가한 수치이다.

※ 2010년도 상반기에 적발한 마약류는 총 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임. (1회 투약분 : 메스암페타민 0.03g, 대마초 0.5g)

금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가 급속히 대마초 및 엑스타시 등 기존의 마약류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대마류 검거실적이 30건 845g으로 전체 압수량의 20%를 점유하는 등 지난해 적발 비중 42%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합성대마 및 크라톰 등 신종마약이 33건 779g으로 지난해 상반기 5건 39g 대비 건수는 5.6배, 중량은 18.9배 증가하는 등 국내 마약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여행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는 중계밀수가 감소한 반면,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상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마약의 종류별 적발내역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35건 2,645g, 대마류가 30건 845g 신종마약류가 33건 779g, 기타 6건 11g 이었다.

밀수 경로별 적발내역은 해상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8건 1,828g,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67건 1,720g, 특송화물 이용밀수가 13건 401g,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12건 298g 등이었다. 원어민강사나 해외유학생 등에 의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자가소비형 소량밀수는 크게 증가하여 건수로는 116% 중량으로는 319%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단서별로는 탐지견에 의한 적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6건 25g에서 금년도 33건 628g으로 동기대비 건수 4.5배 중량으로는 23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신종마약류의 밀반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탐지견에게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의 인지훈련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 신종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찰, 국정원, 美 DEA(마약단속청) 및 외국세관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를 통하여 신종마약류 등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마약조사과
이승규 사무관
(02)51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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