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및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발급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증인의 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35,000원~50,000원 내외로 파악
(권익위 실태조사, 10.6월)
※ 경찰청은 필요시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행정기관에 면허증 발급(진위)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공증인의 번역 공증서류는 굳이 필요치 않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예외인정이나 간이시험 제도 등을 통해 면허를 간편하게 교환·발급해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 국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일부 국가와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 현재 125개국과 협약 체결중이나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와 협약 미체결 상태임. 우리나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국내 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해당국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임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내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하고, ▲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 미체결국과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해 면허 교환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국민 부담이 줄고, 면허발급 상호주의가 확대돼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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