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도민의 주거생활 관련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1,8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위법행위 내용을 보면 자격(등록)증대여 10건·수수료 과다징수 11건·등록기준 미달 5건·사무소 무단이전 9건·게시물 위반 37건·수수료영수증 미보관 18건·등록인장 미사용 29건·공제증서 등 미교부 116건· 기타 249건이다.
경기도는 적발업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업소의 위법사례를 보면
ㆍ 공인중개사 S모씨는 양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아 양주시 에 부동산을 개설하고서도 본인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대여를 받은 자는 2004년 7월 P모씨 소유 토지를 중개하는 등 총 9건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를 중개한 사실이 경기도와 양주경찰서『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 하였다.
ㆍ 용인시에 소재한 중개업자 J모씨는 중개보조원 L모씨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대표 명칭을 사용하여 이름을 표기하는 등 중개보조원이 직접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였고, 수수료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13건에 대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경기도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에 적발되어 행정조치(업무정지 1월)하고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을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이번 단속결과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도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위반내용은 업무보증서 미교부 등 경미한 사항은 증가 하였으나, 수수료 과다징수 등 고질적 위법행위는 감소세를 보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질서 함양과 준법의식 고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 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함은 물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증의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토지정보과 : 031-249-4934)이나 시·군·구에 설치된『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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