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6일(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터파크INT’(대표 이상규)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포함되었다.

법제처는 올 3월 초부터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애플 아이폰, 삼성 옴니아폰 등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스마트 폰은 물론 전자책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고 있는 비스킷은 3G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책으로서 법제처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일일이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 없이 신속·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최근에 법제처는 스마트폰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하는 등 실시간 법령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오늘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는 ebook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파크의 규모나 기업의 신뢰성에 비추어볼 때 ebook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은 법치주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악 ‘비스킷’ 제품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파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이 특정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법을 잘 알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에 친근하고 익숙해져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되며, 법치주의 발전과 국격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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